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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통보기간 법적 3일전 퇴사 통보 근로기준법 퇴사 통보
    카테고리 없음 2024. 4. 12. 00:33

    목차

      퇴사 통보기간 법적으로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쯤 가지고 다니잖아 라는 말이 있듯이 퇴사하는 게 꿈이지만 막무가내 당일 퇴사 할 수는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퇴사 통보기간 법적
      퇴사 통보기간 법적

      퇴사 통보기간 법적

      퇴사 통보 기간을 정확히 말하게되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는 날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퇴사 통보기간이라고 해요. 근로자의 그럴 경우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을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행인데요. 물론 업무적 특성이나 후임자를 구하기 힘든 그럴 경우엔 기존 회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일찍 퇴사를 회사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법적 기준

      법적 기준으로도 한 번 볼게요. 민법 제 660조에 의하면, 1개월까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어요. 그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바로 퇴사가 진행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라면 출근해서 인수인계 등 퇴사 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인데요. 만약 이때에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 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셔야 할 그럴 경우에는 기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회사와 대화를 시도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인수인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래도 한 달은 법적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 기준

      회사와 원만히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려면 후임자를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일찍 밝히는 것이 썩 마음 편치는 않아요.

      또, 근로중인 회사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임자 선정 및 인수인계까지는 길게 한 달에서 세 달까지 걸리는 그럴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간을 모두 기다렸다가 퇴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근로자는 통상적으로는 2주~ 1달 사이에 퇴사를 통보하곤 해요. 사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함)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인데요.

      퇴사 통보하기 전

      회사의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규정에서 퇴사 통보 기간을 먼저 찾아보세요. 갑작스럽게 개인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는 화사와 협의 후 퇴사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퇴사 통보 기간에도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해요. 퇴사 통보기간 중 발생한 휴가는 사용이 가능해요.

      왜 한 달(30일)이라 하는 퇴사 통보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회사와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회사 역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1항에 따라 30일이라 하는 일정 기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하듯, 회사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레 그만두었을 때 회사의 피해 및 인수인계 등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를 해고당할 때 기준이 30일 이라서 퇴직 시에도 30일을 기준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인데요. 퇴사 통보기간은 사직서 일자기준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관례인데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어요만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인데요.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해고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그럴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이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즉 퇴사 통보기간으로 30일을 설정해 두고 있어요.

      즉 노동법 기준으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고 반대로 근로자의 그럴 경우에는 사직을 할 때 미리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혹시나 회시 내규나 계약서 작성 시 퇴사에 연관된 항목이 있는지 관찰해 보면 이로움이 되겠죠?

      총정리

      사실 퇴사 통보기간이 근로자에게도 같이 근무한 사람들을 배려 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그럴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후임자를 뽑아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필요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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